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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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