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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약 1억 2,500만 원 가량으로 피해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종교를 믿는 지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 이후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심에서 4,100여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당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판시한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전과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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