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25 2018누235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3면 14행부터 5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농지법 제32조 제1항 본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한다.
②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조 제2항은 축사의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되어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서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