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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25 2018누235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3면 14행부터 5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단독 부화장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에서 금지되는 토지이용행위인지 여부 농지법 등 관련 규정과 을 제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화장이 농지법상의 축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별도의 부화장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 본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농지법에서 축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므로 어떠한 건축물이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농지법 관련 규정들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조 제2항은 축사의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되어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서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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