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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구류 25일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택배기사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배달원 등이 통행하던 위 골목길을 약 30분 동안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골목길을 통해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2세)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앞에 멈추어 서자, 위 식칼을 고쳐 잡으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야, 너 뭐 하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주거지 일대 주민 언동관련,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확인, 1층 거주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택배기사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CCTV 영상출력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부, 전화녹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층과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어왔고 그 주민에게 칼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위협하기도 하여 위층 주민의 112 신고로 경찰이 2-3회 출동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자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한 채 부엌칼을 손에 쥐고 집밖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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