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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노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해 32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해 2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피해자 E에게는 상악골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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