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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3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점, 실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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