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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 이라는 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C 지하 1 층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다.

1. 등급 분류 미필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 오션 파라 다이스’ 게임 물을 실행시켜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그 곳을 찾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매출장 부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미필 게임 물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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