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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4 2015가단4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주류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40,000,000원을 2014. 12. 30.부터 2015. 3. 30.까지 매월 30일에 10,000,000원씩 갚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4,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6,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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