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78,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 제6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한다.’고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한 연 24% 상당의 지연이자 10,652,040원, 손실 이자 차액 2,035,330원, 손실 중도상환수수료 2,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2018. 4. 3. E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서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