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437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A은 2012. 12. 30. 06:30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서경찰서 삼거리 도로를 명지IC 방면에서 성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C 버스와 충돌하고 이어서 도로변 가로등에 충돌하여 병원 후송 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A이 근무하던 D과 산재보험을 체결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위 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측 버스에게도 안전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실비율 10%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측 화물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측 버스를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측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