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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19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8. 6.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사집 배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이사짐 운반 및 원고가 주식회사 경세물류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D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4. 28.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경인고속도로상의 6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던 중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곳 2차로에 진행 중이던 E 그랜져TG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이 부딪히고 화물차가 앞으로 더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반대차로에 진행 중이던 F 파사트 승용차 좌측부분이 파손되게 하고 피고 운전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3주 내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위 D 화물차량은 전손되어 폐차되기에 이르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이 사건 화물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되기에 이른 이상 원고는 화물차량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물차량에 동승한 원고의 직원인 G 등이 산재보험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여 가입일까지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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