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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9.21 2017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9:1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조 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왕로 908-13 번지 관성 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12.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처벌을 받은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과 2008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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