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36 코다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6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