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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26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S씨 17대손인 T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라 한다) 중 1913. 10. 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원고의 종원 U, V, W, X, Y, Z의 명의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이 원고의 종원 AA 명의로 각 사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1965. 1. 28.,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1965. 5. 25. R, AB 및 피고 J를 각 1/3 지분의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R의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0. 21. 그 아들인 피고 G의 명의로, AB의 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 9. AC의 명의로, 피고 J의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 3. 피고 K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R가 1999. 11. 8.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B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G, H, I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R에게는 1989. 4. 15. 사망한 딸인 AD가 있었는데, 피고 E, F은 AD의 자녀로서 AD를 대습상속하였다

{원고는 AD의 배우자였던 피고 D도 R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사망한 자의 배우자’라 함은 남편 또는 아내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 또는 처의 사망 후 재혼한 부는 전부 또는 전처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는바, 피고 D은 R가 사망하기 전인 1990. 12. 19. AE과 재혼하였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없다}. 마.

AB이 2009. 12. 4.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들인 피고 L, M, N, O, P, Q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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