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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1 2012고합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19세)의 모 D와 200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 7.말경 구미시 E아파트 303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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