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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7고합1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14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

등간음)

2017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알고 지낸 C(지적장애 3급)로부터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 35세, 지적장애 3급)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C에게 "OO(피해자) 보지 잘 주네. 나도 한 번주라고 해라. OO(피해자)에게 이야기해 봤냐? 언제 준다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려 오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던 중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2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909동 1107호 F의 집에서 F이 병원에 입원하여 집이 비어있고 위 C가 이전에 F과 동거하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C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위 F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의 집에서 위 C에게 술을 사오라며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마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장애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 등으로 2014. 2. 11.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장애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하였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녹음파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4. 2. 11.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의 피의사실과 유사하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거나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 인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 나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 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6. 10. 20. 수사기관에서 '할머니가 안돌아가셨을 때 오후 5시 20분쯤 할머니의 식사를 차려주고 운동을 갔다 오려고 할 때 엄마가 피해자를 불러서 8시 20분쯤 엄마 집에 갔다. 그곳에서 901동 아저씨가 엄마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키고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 피해자가 싫다고 밀었더니 아저씨가 손을 들어 때릴려고 해서 무서웠다. 그 이후에 아저씨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범행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감각,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무서웠다. 아팠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H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일시와 장소 등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상황 및 피의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세부정보의 양 및 맥락 상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피해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 및 상호작용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63 내지 171쪽).

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C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해준 사실이 있다. 여름에 만나게 해줬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해준 후 피고인이 소주 심부름을 시켰다. 술 심부름 갔다가 오래 있다가 왔다. (증거기록 제100 내지 102쪽)라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참, 걔 또 희한한 애야. 00이도 보지 잘주네. 나도 한번 주라 그래라 그러면, 그래, 그래 얘기를 해봐라, 한번.(증거기록 별책 제55쪽)', '언제 보지 줬다대? 니가 잘꼬셔봐 한번.(증거기록 별책 제56쪽)', '○○이한테 얘기해봤어? 빨리 해봐, 얘기해보라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해싸(증거기록 별책 제57, 58쪽)',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얘기나 해보라니까, 씨발 자꾸 엉뚱한 소리만(증거기록 별책 제58쪽)', '지 혼자 온다면, 지 혼자 보내, 니 오면 곤란하니까 또(증거기록 별책 제60쪽)'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려는 목적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상호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친오빠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 주기 위해 피해자를 잘 꼬셔보라든가 혼자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C에게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봐라, 혼자 보내라'라는 등의 독촉을 할 뿐 피해자가 친오빠와 성관계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이를 훈계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과도 모순된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조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니 G은 모친인 C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부인하였으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G의 부탁이나 강요에 의하여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와 C가 피해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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