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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03:20 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덕산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60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 술집을 찾아 달라." 고 하였으나 술집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30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 안면 부위, 후두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7:20 경 대전시 서구 F 상가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배우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가 "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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