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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30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4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10.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 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 증세 등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17: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57번 좌석 책상 위에 현금 8만 원 및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머니에 속에 위 지갑을 몰래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5. 10. 23. 16:3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74에 있는 ‘ 광진구 창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 속에서 가 연성이 높은 종이류를 꺼낸 다음 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나타 승용차 타이어 옆에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승용차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쓰레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재물 손괴 및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5. 10. 29. 22:0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H 운영의 ‘I 클럽 ’에 입장하려 다 위 클럽 종업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위 클럽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시간 대에 위 클럽 지하 계단에 들어가 비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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