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8:30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선도산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현곡면 금 장리에 있는 상림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