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B은 C와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는 C 대신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낸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0. 11. 29. 00:30경 전주시 덕진구 미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C가 운전하는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으며, 피고는 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위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B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고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0. 11.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700,000원, 2010.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위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D에게 19,986,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686,000원(700,000원 19,9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