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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0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0. 9. 6. O이 근로 복지공단 직원과 자문의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E로부터 받은 돈 2,500만 원 원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2017. 3. 30. 자 항소 이유서 기재에 따라 2,500만 원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기재한다.

중 2,000만 원을 주었고, 남은 돈 중 200만 원을 E을 소개한 N에게 주었으며, 2011. 4. 20. 경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G을 소개한 N에게 200만 원, O에게 2,000만 원을 분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 분배 받지 않은 4,50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 34 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 109조 제 1호, 제 110 조, 제 111 조 또는 제 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 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 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 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 64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E, G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들과 사이에 분배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6. 12. 초경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G으로부터 2011. 4. 20. 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O(2015. 2. 경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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