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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노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은 돈은 950만 원(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으로 받은 돈 700만 원+ 원 심 판시 제 2 항 범행으로 받은 돈 250만 원 )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1,370만 원(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 1,120만 원+ 원 심 판시 제 2 항 범행 250만 원) 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1,3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 34 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 109조 제 1호, 제 110 조, 제 111 조 또는 제 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 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 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 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J( 주) 의 가면허 취소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I에게서 받은 20,000,000원 중 E에게 2011. 8. 16. 3,000,000원, 같은 달 1,600,000원, 같은 달 18. 1,300,000원과 2,500,000원, 2011. 9. 1. 400,000원, 같은 달

9. 1,500,000원 합계 10,300,000원을 분배한 사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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