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9.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 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정 사에게 의뢰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5. 7. 27. 경 목포시 D 아파트 임시총회에서 입주자 대표자 자리에서 해임되고, B이 입주자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B이 2015. 11. 17. 경 피고소인 C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계좌와 회계 관련 장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소인 C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니 피고 소인 C을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D 아파트 주민들에게 서명을 해 주면 방수공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주민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B을 입주자 대표자로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B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 소인 C이 통장계좌와 회계 관련 장부를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목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