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행정 사로 하여금 “ 피고 소인 B은 2015. 7월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딩 경비실 앞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던 고소인 소유의 자전거 시가 50만 원 상당을 고소인의 승낙 없이 자전거 주인인 고소인에게 가져다준다는 명목으로 그 곳 경비원으로부터 자전거 열쇠를 건네받아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자전거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5. 12. 3.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한 후 2016. 1. 8. 경 위 경찰서 형 사과에서 고소인으로 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당시 진행 중이 던 창고 설치 공사를 도와 준 D에게 수고비 대신 자전거를 교부하기 위하여 D의 동료인 B에게 자전거를 공사현장으로 갖다 달라고 부탁하여 B이 자전거를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D에게 자전거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이전에 빌려준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