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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93%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토목시공기술자로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고주익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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