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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12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G은 O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 230,4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G의 아들인 피고는 G의 위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1998. 5.경 O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2014. 5. 30. 원고와 사이에, ‘G은 이 합의서 작성 즉시 건축주로서의 일체의 권리(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G은 이 합의서 작성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 가지는 건물임대료 청구권 및 기타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은 원고에게 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 점유할 권원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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