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부분 전문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코트디부아르에서의 각종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 11. 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피고에서 실행 및 계획 중인 모든 코트디부아르 사업(이하 “본 사업”)을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향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피고, C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① 피고와 C는 상호 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코트디부아르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공동사업 방법) 피고와 C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규 설립한다.
② 신규법인의 상호는 가칭 A로 한다.
③ A는 피고의 D와 C의 E이 공동대표로 한다.
제4조(A의 설립자본금) 피고와 C는 A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 출자한다.
① A의 설립자본금은 \4,000,000,000(사십억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F 사업 개발을 위해 기투자했던 전체 사업개발비를 40억 원으로 환산하여 현물을 출자한다.
단, 피고는 전체 지분 10%에 해당하는 현물을 D에게 무상 양도한다.
③ A 설립시 C는 현금 12억 원, G는 현물 7억 원, E은 현금 1억 원을 출자한다.
피고는 현물 16억 원, D는 현물 4억 원을 출자한다.
④ C는 A 설립에 소요되는 40억 원을 아래의 일정과 방법에 따라 출자한다.
1. 1차 설립자본(A 설립일): \2,000,000,000
2. 2차 증자: \1,000,000,000
3.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