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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1 2020노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 40대 중 15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0, 14, 15, 16, 25, 26, 27, 30, 31, 33, 36, 37 기재 각 차량)는 크게 파손된 차량이 아닌 정상 차량이었으므로, 그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차량과 관련된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대출받아 온 것을 기화로, 2018. 9. 7.경 피해회사에 L 쉐보레 카마로 3.6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위 차량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것이어서 실제 구입가격이 대출신청금액보다 현저히 낮았으므로 대출신청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억 원 가량 있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중 차량 구입비, 수리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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