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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2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7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81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이 수십년간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부모를 괴롭혀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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