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28. 04: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8.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호텔C D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3. 4. 08: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4. 08:00경 시흥시 F호텔 G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20. 3. 8. 20:0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 3. 8. 20:00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정문 옆 K공원 주차장에서, L로부터 24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2020. 3. 9. 23: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 3. 9. 23:30경 평택시 M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명 ‘N’)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5. 2020. 3. 10. 21: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 3. 10. 21:30경 평택시 O에 있는 P행복복지센터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Q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6. 2020. 3. 12. 15:5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2. 15:50경 의정부시 S빌딩 앞에 세워 둔 T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20. 3. 12. 16:10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채팅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매수자를 가장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3g을 1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다음, 2020. 3. 12. 16:10경 위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