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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550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7.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B외 6필지 지상 C 22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7억 원 - 계약금 1억 7,000만 원 : 계약 당일 지급 - 잔금 5억 3,000만 원 : 2007. 3. 지급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봄(제8조) 임대보증금 및 대출분을 잔금시 대체하기로 함(특약사항)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2. 19. 1,000만 원, 2006. 12. 27.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2. 원고에게 ‘2차례의 공매진행 등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원고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그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0. 5. 11. 원고에게 ‘2010. 5. 20.까지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안내를 받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0. 5. 26. 피고에게 매매계약서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0. 6.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원고는 2010.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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