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7,02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599,000,000원(계약금 5,900만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6,000만원은 2018. 4. 20. 지급, 잔금 4억 8,000만원은 2018. 7. 31.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벽체 손상에 따른 내부 누수, 천정 및 벽체 접합물 탈락, 곰팡이 및 얼룩 발생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하자에 대한 공사가 끝나지 아니할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은 2018. 8. 19.로 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매수인에게 전부 위임한다.’라고 정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 않자, 원고는 특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8. 8. 19.이 도래하였음에도 잔금지급을 거절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각 해당 약정일에 지급한 상태였다. ,
이에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0.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회사는 같은 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