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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18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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