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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370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0. 10. 광주시 B 임야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8. 2. 1. 경기도 C로 지방도 D으로 지정되고, 2005. 3. 28. 경기도 고시 E로 지방도 F으로 지정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에 편입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이를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10. 8.(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5년을 역산한 날)부터 2017. 6. 31.까지의 임료가 합계 79,390원이고, 2017. 5. 31. 현재 월 임료는 1,2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9,3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6.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23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남한산경성간 도로에 편입되면서 당시 도로규칙 제11조 및 ‘G 리민의 기부를 받아 도로를 준공하였다’는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비추어 도로편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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