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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08 2017가단612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수원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평택시 G 도로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1/5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토지를 1971.경부터 국도 H 중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07. 10. 25.부터 2018. 7. 24.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2,022,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7. 10. 25.부터 2018. 7. 24.까지의 위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4,460원(= 2,022,300원 ÷ 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가 소화13년(1938년) 12월 1일 고시한 경기도 지방도 제44호선으로 지정된 도로에 편입된 이래, 일반국도노선 지정령(1971. 8. 31. 대통령령 5771호)에 의거하여 국도 H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피고가 공공용 도로로 유지ㆍ관리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 지방도에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도 H 도로 부지로 편입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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