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12세에 불과 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자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