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노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12세에 불과 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자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