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2.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를 인공 폭포 사거리 방면에서 갓바위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5.5 닭 갈비 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