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2. 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2. 7.자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5,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가. 이 건 부동산에 기입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9. 17. 접수 제33282호로 경료한 서산시산림조합의 근저당권 100,000,000원 인수
나. 이 건 부동산에 기입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1. 24. 접수 제2721호로 경료한 서산세무서의 압류금액 1,163,650원 대위변제
다. 이 건 경매부동산의 진행으로 인하여 교부 청구한 서산시의 재산세 등의 체납액 870,400원 대위변제
라. 2013. 2. 7.자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양수금 채권 50,000,000원
마. C 채권자 D의 경매취하비용 50,000원 대위변제
바. E 채권자 F의 경매취하비용 50,000원 대위변제
사. E 채권자 F의 경매비용 2,865,950원 합계 155,000,000원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등기되는 압류 등의 채무는 피고의 채무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1. 피고는 소유권이전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상계처리 한 위 금원에 대하여 하시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명도와 관련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1. 원고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피고 가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