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5』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및 2015. 4. 경 전 북 부안군 C 임야 및 D 임야 2 필지에서 관할 관청인 부안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을 훼손하고 절토, 사면 작업 등을 하여 약 2,120㎡ 의 산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2016 고 정 39』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부안군 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부안군 C 임야 및 D 임야 2 필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이에 관할 관청인 부 안 군수는 2015. 8. 6.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위 임야 2 필지에 대하여 2015. 8. 27. 경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12. 경 위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국토 지리 정보원 항공사진 『2016 고 정 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G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국토 지리 정보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6호(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