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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7 2016고정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4:07경 순천시 이수로 319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45세) 운전의 D 포리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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