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누3027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3. 6. 27.경부터 1991. 10.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16. 2.경 현재 약 1,649,605,8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16. 2. 11.부터 2016. 8.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8. 22. 출국금지기간을 2016. 8. 11.부터 2017. 2. 11.까지 연장하였고, 2017. 2. 15. 출국금지기간을 2017. 2. 11.부터 2017. 8. 10.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이하 위 2017. 2. 1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갑 제4호증의 3, 을 제2 내지 9호증”을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 20행의 “② 원고가 국세체납일 이후 사실,”을 "②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되어 일부 체납액이 상환되었으나, 원고가 국세를 체납한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의 기간 이후 그 최종 시점으로부터 18여 년이 경과한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위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