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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47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43 항과 63 항 기재 행위는 범죄장소가 동일하고, 1 내지 62 항 및 64, 65 항 기재 행위는 그 대상 및 매수인이 동일하다.

따라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위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행위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63 항 기재 이후의 행위와 그 전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평가 하여 위 범죄 일람표 1 내지 62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위반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포괄 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한다.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형법 제 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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