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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창천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동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위 옵티마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캠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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