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7:09경 영주시 B아파트 다동 30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오현로에 있는 강남칼국수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면 오현리에 있는 오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가 의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