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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합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 29. 14:42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24만 원을 주고 대마초 2g 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총 264만 원을 주고 대마초 22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3. 14:00 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초 약 0.25g 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 통화 내역, 통화 내역

1. 마약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30.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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