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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나125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 음식점 영업을 하는 ‘C’에 입사하여 중식부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9. 퇴사하였다.

한편, D은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3,951,101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1976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2015. 5. 6.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업자도 아니고 원고를 고용한 고용주도 아니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의 모친인 D과 친형인 E는 수십 년 동안 식당을 함께 운영해왔는데, E의 병환으로 인하여 D이 홀로 E를 간병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워져서, 피고가 D의 식당 사무 및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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