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새싹로 쪽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63 세) 을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우측 흉곽 부의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교차로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