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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0537
공사대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 ‘F’의 사업자인 원고는 2015. 10. 5. 피고로부터 ‘용인시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수급 대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한 바 없다). (2)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 (4)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5)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이행기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E이고, 원고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였을 뿐 E이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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