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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7 2015가단4762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620,000원, 선정자 유한회사 우리중기에게 2,860,000원, 선정자...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유한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원고들의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2. 16.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회합10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B에 대한 이 사건 장비사용료 채권의 일부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골재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2014. 1.경부터 2014. 7. 말까지 B이 지정한 공사 현장에 잔석 운반을 하여 합계 84,442,600원의 장비사용료 대금이 발생한 사실,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각 장비사용료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장비사용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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