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2:4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천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3부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들의 진술),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 치료 내역 등),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 진료비 계산서),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떼어 놓으려고 손으로 피해자를 민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앉아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는 넘어져 화단에 눕게 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부자연 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이...